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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494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의 처 V은 D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을 수계하였으나 위 소를 취하하였고, V이 C에 대한 형사 항소심 재판부에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면서 D이 C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 나라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진술서도 제출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C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고 이러한 취지로 증언한 피고인의 증언은 진실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위증을 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은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D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못하고 있고, C이 마늘공장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2009년 경 임에도 C이 2013년 경부터 D에게 마늘공장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요구했다고

증언하는 등 그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반하는 부분이 많아 V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C은 위증 대상 사건에서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고 D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2016. 8. 23.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6. 11. 10. 상고 기각되어 확정된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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