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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1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02:10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울산 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나이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 나쁜 일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 4명을 나가게 하고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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