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9 2020고정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0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후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정황), 주취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채혈 동의서, 압수 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