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48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B에 건축 중인 ‘C’ 의 건축주이고, D은 위 공사의 시공자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제주시장의 건축허가 없이, 2017. 1. 중순경 도시구역인 제주시 E 대지에 사방에 벽을 만들고 경량 철골 기둥과 지붕을 얹어 지하 1 층 111.51㎡, 지상 1 층 92.34㎡ 인 바닥면적 합계 203.85㎡ 의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법 건축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건축물의 합법화 과정을 진행 중인 점, 아동복지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건축물을 신축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