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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8.29 2017고단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9]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C 다방의 업주이고, 피해자 D은 C 다방에서 주방 일을 하던 종업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 경 논산시 E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일 수를 쓰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보증을 서 주면 한 달 안에 이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보증 하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보증을 서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계 3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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