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 8,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86]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채권자 혹은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예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 일명 ‘C’) 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체크카드에 이상이 있는지 테스트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고, 이를 다시 전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할 경우 체크카드 1장 당 3만 원, 인출금액의 3%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2017. 3. 19. 부분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의 지시에 따라 2017. 3. 19. 20:0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 릉 역 앞 도로에서 그 곳으로 온 퀵 서비스 기사가 건네주는 D 명의의 산업은행 체크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4번까지의 체크카드 총 4 장을 한꺼번에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을 포함한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였다.
나. 2017. 3. 21. 부분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의 지시에 따라 2017. 3. 21. 14:16 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그 곳으로 온 퀵 서비스 기사가 건네주는 성명 불상 명의의 신협은 행 체크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5번, 6번의 체크카드 총 2 장을 한꺼번에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을 포함한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