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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5고합401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가위 1개( 증 제 2호), 삼성 휴대폰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경 친구의 돌잔치에 함께 가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1 일 애인 대행 ”으로 피해자 C( 여, 41세 )를 만 나 그때부터 서로 사귀다가 2015. 8. 6. 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헤어진 사이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원룸에서,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금 팔찌 (18K, 4 돈 )를 보고는 피해자에게 “ 한 번 차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 자로부터 위 금 팔찌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5. 8. 14. 경 피해 자로부터 위 금 팔찌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2015. 8. 25. 경 울산 중구 F 소재 G 전당포에서 610,000원을 차용하는데 위 금 팔찌를 담보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6. 23:00 경부터 2015. 8. 8. 02:00 경까지 울산시 남구 H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I 건물 914호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나체인 상태로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8. 05:52 경 위 I 건물 914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 등으로 피곤에 지쳐 나체인 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자신의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2 장과 음부 사진 1 장을 촬영하였다.

3.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5. 9. 30. 경 위 ‘I 건물’ 914호에서, 추석 명절 동안 피해자가 남자친구 J 거주의 거제도에 갔다가 돌아오자, 또 다시 피해자의 남자문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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