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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5가합1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한옥건축 등 건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6. 22. 피고와 사이에 경기 연천군 D 및 E 토지상에 전통한옥 30평형 2채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80,000,000원(한 채당 140,0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금은 피고 소유의 경기 연천군 F 임야 604㎡ 등 6필지의 토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다음, 근저당채무를 공제한 위 6필지 토지의 가치를 66,368,875원으로 산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G 등에게 위 6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계약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말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수행한 위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61%이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공사를 중단한 후 벽체, 창호, 대문, 내부 인테리어 등 나머지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 약정공사비는 308,000,000원(= 280,000,000원 부가가치세 28,000,00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164,275,385원{= 계약금 66,368,875원 기초공사비 13,500,000원 계좌송금액 47,590,000원 신용카드 사용대금 36,816,510원(하나SK 신용카드 3,788,300원 농협 신용카드 33,028,21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다만 위 차액은 143,724,615원(= 308,000,000원 - 164,275,385원)이다

}. 2)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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