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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정7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3:50경 파주시 새꽃로 35에 있는 새꽃마을3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자 등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일을 그딴 식으로 해,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 가만히 안 놔두겠어, 보험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너 옷 벗겨 버릴 거야, 어디 두고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고, 진술 태도와 모습도 자연스럽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증인 B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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