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0.경부터 C 갤로퍼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으로 위 화물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 19. 11:46경 광주 광산구 삼거동 상암마을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험가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2. 1. 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주장 피고인은 범행일시인 2012. 1. 19.이전인 2011. 10.경 위 자동차를 D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위 일시에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은 D이고 본인은 위 일시경 무보험자동차를 운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2011. 10.경 위 자동차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최초 이 법정에서 2012년 초경 위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하였으므로 2012. 1. 19. 자동차를 운행한 것은 자신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위와 같은 증인 D의 증언을 듣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서 그 진술 번복 경위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부족한 점, ② 증인 D과는 달리 증인 E은 2012. 2월 내지 3월경 위 자동차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최초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③ 증인 D은 2011. 10.경 위 자동차를 이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장성에 살고 있고 그 밖으로는 위 자동차를 운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