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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19가단5086064
공유물분할
주문

1.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한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과 피고들은 원고 B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들 로서 친남매 지간이다.

나. 망인 소유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 등기 2017. 12. 5.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은 공동 상속인들로서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F 호 아파트’ 라 한다) 과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이하 ‘G 오피스텔’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B는 9분의 3, 원고 A과 피고들은 각 9분의 2 씩, 별지 목록 제 3 항 내지 제 5 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들을 합쳐 ‘ 제 천 각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B는 18분의 3, 원고 A과 피고들은 각 18분의 2 씩, 각 법정상 속 분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B의 소송 대리인이 원고 B로부터 소송 대리권을 위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 B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 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 13, 1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의 소송 대리인이 원고 B로부터 적법하게 소송 대리권을 위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의 상속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피고 C의 특별수익 피고 C은 부친 인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별지 목록 제 6 항 기재 부동산( 이하 ‘H 호 아파트’ 라 한다) 을 증여 받았다.

즉 망인은 1997. 9. 23. H 호 아파트를 구매하여 딸인 피고 C으로 하여금 살도록 해 주되 사위가 못 미더워 소유자 명의를 아들인 원고 A의 이름으로 해 두었다가 2006. 11. 3. 피고 C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 주었고, 피고 C은 2018. 10. 12. 6억 5천만 원에 H 호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결국 실질적으로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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