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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6 2016고정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1. 21:5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 양로 147 홍 성 농협 군 지부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조양 문 쪽에서 장군상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홍성 농협 군 지부 쪽으로 좌회전 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가능 지점에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다 맞은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3 세) 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 중앙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정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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