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6,017,750원과 2014. 11. 28.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1910. 4. 9. 경기 부천군 C 답 2,986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고, 분할 전 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D D D E F G H I J
나.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1938. 5. 24. 한국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같은 달 2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1992. 8. 25. 피고 대한민국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는 한편, 2014. 5. 26.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같은 해
4. 11.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4. 11. 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협의취득 대금으로 16,017,750원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1, 3토지에 관하여 각 1976. 12. 22. 흥안농지개량조합 앞으로 1973. 4. 30.자 조합흡수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2010. 8. 19.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는 한편, 2016. 1. 14.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2015. 12. 15.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B이 1959. 2. 20.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K가 단독상속하였고, K가 1991. 7. 31.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L와 자녀인 원고 및 M, N N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14. 6. 25. 사망함. 이 공동상속하였다가, 2017. 10. 24. L, M이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1 내지 3토지를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① B은 이 사건 2토지를 조선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는데 이후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승계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