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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6구단132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9.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후 인천 부평구 소재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한국어 연수를 목적으로 2016. 3. 31. 일반연수의 세부 항목인 어학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그런데 단기연수 자격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정능력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6. 2.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면서 원고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에 650만 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한 후 그 다음날 649만 원을 인출하고, 2016. 5. 18.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면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다음날 6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며, 2016. 11. 23.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면서 예치한 500만 원이 그 다음날 전액 출금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재정능력 불분명 및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등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몽골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대한민국 체류 비용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치하였으나 대한민국과 몽골을 오가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그 흐름을 증명할 증거가 없을 뿐 충분한 재정능력을 보유한 채 공부에만 전념하였음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일반연수 자격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국내에서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재정능력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체류자격변경신청 또는 체류기간연장신청과 관련하여 잔액증명서를 제출한 후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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