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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9. 07. 선고 2006누5078 판결
실질과세의 정당성 여부[국승]
제목

실질과세의 정당성 여부

요지

과세처분에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를 실질적 사업자로 본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2.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07,000원과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04,5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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