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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62519
약정금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돈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2013. 3. 1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울산 남구 H 외 1필지 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철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철구조물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 D은 G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동생이다.

피고 E은 2013. 8. 13.과 2014. 1. 31. 원고와 이 사건 철구조물공사 공사대금 4,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거듭하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그와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갑 6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라.

피고 C은 2013. 12. 23.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 F은 피고 C과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 계약을 하고 이를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을나 1, 2, 을바 1호증(가지번호 포함),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5월경 피고 B과 이 사건 철구조물공사를 공사대금 4,200만 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철구조물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철구조물공사를 소개하고 이 사건 각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갑 6호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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