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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9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 E과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이 없고 명의자인 I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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