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075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환자인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