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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53775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파산전 에이스저축은행은 B의 연대보증아래 주식회사 C에 70억 7,8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파산전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13. 11. 29. B을 상대로 위 대출금의 일부인 7억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2. 6.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B은 채무 초과상태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2013. 7.부터 2015. 7. 30.까지 21차례에 걸쳐 처인 피고에게 합계 62,3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금원지급행위는 B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와 같은 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다. 따라서 위 각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금원지급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금원지급행위는 법률행위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금원지급행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법률행위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만연히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고만 주장하면 상대방인 피고가 원고 주장의 금원지급행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특정하거나 혹은 금원지급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한 법률행위 모두를 열거하여 그러한 모든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제출한 대법원 판결(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에서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한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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