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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2412
분양대금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75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 2016. 4. 21.까지 연 5%의, 2016. 4. 22...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건물(D)의 5층 981.61㎡와 6층 981.6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하면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소금지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을 제1호증의 1(사실확인서)이 존재하고 그 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인영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져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특약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2. 12. 6.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각 3,195,221,115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납부일자 2012. 12. 6.) 125,000,000원, 중도금(납부일자 2013. 1. 10.) 500,000,000원, 잔금(납부일자 2013. 3. 31.) 2,570,221,115원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2. 12. 7. 계약금의 합계인 250,000,000원을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E와 피고의 공동 명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르면 분양대금은 에스크로에 등록된 피고와 주식회사 E의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약정이 이루어졌다

(갑 제1호증의 1, 2). 로 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고, 2013. 1. 25. 중도금 중 일부로 300,000,000원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의 계좌로 입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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