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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3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13』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상가 C 호에 있는 ‘D 부동산 ’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 부동산 급매물, 분양권 등에 함께 투자하여 수익금을 나누자.’ 고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몰 취당할 상황이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중도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계약이 성사된 후 이익금을 더해 반환하겠다.

’ 고 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서울 양천구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부동산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급하게 잔금이 필요한 데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나중에 이익금을 더해서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다른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서 부동산 매매 잔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는 생각이었으며, 이미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G 은행 계좌 (H) 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7. 경부터 2018.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E(345,000,000 원), I(100,000,000 원), J(444,100,000 원 )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889,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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