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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5 2013노854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3.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별 다른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73,648,400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당심에서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M에게 대여한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M으로부터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 대신 김제시 서암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이마저도 시행사의 부도로 무산되어 피고인 A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73,648,400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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