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농산물 중개업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피고는 모두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위 회사들은 서로 거래관계에 있다.
원고는 2012. 3. 19.부터 같은 해
9. 21.까지 A에게 감자,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을 납품하였고, A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농산물을 주식회사 아워홈(이하 ‘아워홈’이라 한다),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주식회사 동원홈푸드 등에게 식자재로 공급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과 이 사건 추심명령의 발령 A과 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B는 위 거래기간 중인 2012. 9. 10. 원고에게 그때까지 생긴 물품대금채무 잔액인 534,134,000원 중 534,000,000원을 액면금으로, 발행일은 2012. 9. 10.으로, 지급일은 일람출급식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는 같은 날 증서 2012년 제552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갑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5. 6. 17.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50548호로 뒤에서 보는 대로 그가 주장하는 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은 372,082,117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 정본은 2015. 7.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부터 갑제3호증, 갑제8, 9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A은 2012. 3. 6.부터 2012. 6. 20.까지 사이에 피고의 아워홈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액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