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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22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1851호로, 원고의 오른쪽 어깨가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C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이 관절경 수술을 권유하는 등의 과잉진료로 말미암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그 절차에서 피고는 C을 위하여 허위의 진료기록감정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허위 감정에 터 잡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관련 민사소송의 청구금액 3,330,480원, 대학병원 등 진료비 250,000원, 일실수입 10,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의 합계 43,580,4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관련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미 피고가 근무하던 대학병원을 포함한 3곳의 대학병원이 진료기록감정을 거절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가 자진하여 진료기록감정을 맡은 점, ② 피고와 C은 같은 D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서 논문을 함께 작성하기도 하는 등 각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서를 제출한 시기에 가까운 2017. 7. 7.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을 당시 피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것과 동일한 MRI 영상 등을 검토한 후 원고의 어깨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상태라고 진단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C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허위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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