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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077 | 상증 | 2000-09-15
[사건번호]

국심2000서0077 (2000.09.1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95서054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피상속인 OOO(상속개시일 : 1994.1.29)의 상속인들인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주택(대지 231.7㎡, 건물 131.87㎡,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231.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일인 1994.1.29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년 개별공시지가(㎡당 2,250,000원)를 적용, 521,325,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104,025,100원을 1999.6.30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3 심사청구를 하고, 2000.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개별공시지가는 가격시점을 매년 1월 1일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에 더욱 가까운 일자에 고시한 1994년 개별공시지가(㎡당 1,850,000원)를 적용하여 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평가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1994.1.29이고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994.6.30에 고시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1994.1.29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유형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하고 있다.

한편, 1995.12.30 신설된 같은조 제8항에서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1996.1.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은 1994.1.29이고, 1994.1.1을 기준으로 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994.6.30 고시되어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1993.1.1을 기준으로 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으며, 아래와 같이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993년 개별공시지가보다 하락되었음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원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단위 : ㎡, 원)

번 지

1993년도 공시지가

1994년도 공시지가

OO동 OOOOOO

2,250,000원

1,850,000원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면적 231.7㎡)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인 1994.1.29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2,250,000원을 적용하여 521,325,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상속세 조사복명서 및 상속재산평가조서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전시한 구 상속세법령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에 의하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이 1994.1.29이므로 쟁점토지는 처분청과 같이 1993.1.1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1994.6.30 고시된 1994.1.1 현재 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온 것이 국세행정의 확립된 관행이고(상속세법기본통칙 60-4…9 참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에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토지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제95서547, 1995.6.3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지 아니한 개별공시지가가 단지 상속이 개시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라는 이유만으로 당해 상속받은 토지에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기보다는 상속개시 당시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세가액 확정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이라고 볼만한 단정적인 거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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