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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3도2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뇌물공여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이하 ‘O’라 하고,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그룹과 관련된 현안들 및 피고인의 개인적 인사청탁 문제와 관련하여 Q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인 Q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Q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Q의 관계, 이 사건 신용카드의 교부 경위, 피고인의 O그룹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 현안들의 내용, 수수된 이익의 규모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유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공여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생협력자금 편취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AC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조치에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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