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59 가 . 특수강도
2019고합112 ( 병합 ) 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2019고합168 ( 병합 ) 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상 )
라 .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1 . 가 . A 남 98 . 생
2 . 가 . 나 . B 남 98 . 생
3 . 가 . C 남 98 . 생
4 . 가 . D 남 96 . 생
5 . 가 . E 남 99 . 생
6 . 가 . 다 . 라 . F 남 99 . 생
7 . 가 . G 남 99 . 생
8 . 가 . 나 . H 남 98 . 생
9 . 나 . I 남 98 . 생
10 . 나 . J 남 98 . 생
검사
김기룡 , 하일수 , 김태완 ( 기소 ) , 김미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 # ( 피고인 A를 위하여 )
변호사 * * ( 피고인 B , D , F , G , H를 위하여 )
법무법인 ⅢⅢ ( 피고인 C , E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 , II
판결선고
2019 . 8 . 23 .
주문
피고인 A , B , D를 각 징역 3년에 , 피고인 C , E , G , H를 각 징역 2년 6월에 , 피고인 F
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 피고인 I를 벌금 300만 원에 , 피고인 J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F , I , J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E , G에 대하여 각 3년간 , 피고인 C , D , H에 대하여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C , D , E , G , H에게 각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압수된 증 제3 내지 8호를 피해자 Q에게 , 증 제9 내지 11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
에게 각 환부한다 .
피고인 F , I , J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는 2018 . 6 . 8 .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치 상 )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 6 . 16 .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 피고인 B는 2016 . 8 . 26 .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요행위등 )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7 . 4 . 13 .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 피고인 F는 2016 . 9 . 30 . 부산지방법원에서 아 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간음 )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
고 2017 . 1 . 26 .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 범죄사실 ]
『 2019고합59 . 피고인 A , B , C , D , E , F , G , H
1 . 본건 경위
피고인들은 울산 , 경남 김해시 일대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주에 의해 고용된 외 국인 여성들과 성매수남들 간의 성매매 영업인 이른 바 ' 오피걸 ' 이라는 성매매 영업이 성업 중이고 그 오피스텔에는 성매매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등 금품이 보관되어 있 는데 , 그 금품을 강취하더라도 위 여성들이 한국어로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고 성매매한 사실로 인하여 강제 출국당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수사기관에 그 피해를 신고 하기 어려우며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도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신고하기 어렵다 . 는 점을 악용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
2 . 피고인 D , 피고인 A , 피고인 C , 피고인 B , 피고인 H , 피고인 F , 피고인 E , 피고인 G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9 . 2 . 14 . 03 : 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마트 뒤편 길에 함께 모여 전 체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 피고인 D , 피고인 B , 피고인 H , 피고인 C는 업주에게 신원이 들통 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울산 남구에 있는 ' ○○○ ' 주차장으로 이동하 여 기다리고 , 피고인 C는 업주인 K와 연락하여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의 위치와 호실 을 예약하고 , 피고인 A는 피고인 F , 피고인 E , 피고인 G를 차량에 태운 후 성매매 장 소인 울산 남구 ○○로 * * 번길 1에 있는 ' ○○원 ' 오피스텔로 데려다준 다음 부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 피고인 F는 2019 . 2 . 14 . 04 : 05경 위 오피스텔 1204호로 혼자 들 어가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L ( 태국 국적 , 여 , 25세 ) 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주고 전신에 새긴 문신이 드러난 나체 상태로 성교를 한 후 피해자에게 냄새가 난다고 말하 여 피해자를 목욕실로 들여보낸 후 위 호실의 출입문을 열어 주어 위 출입문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E , 피고인 G를 호실 안으로 불러들이고 , 피고인 E , 피고인 G는 각자 자신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 부근에 서 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신고하려 하는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 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매트리스 밑에 숨겨져 있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만 원을 찾아내고 성매매 대금 10만 원까지 빼앗아 피고인 F와 함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달아나 피고인 D , 피고인 B , 피고인 H , 피고인 C가 대기하는 울산 남구에 있는 ' ○○○ ' 주차장까지 이동하고 , 피고인 D는 피 고인들 사이에 위 220만 원을 배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 피고인 A , 피고인 F , 피고인 E , 피고인 G는 다른 피고 인들과 공모한 바에 따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강취하였다 .
3 . 피고인 D , 피고인 B , 피고인 C , 피고인 A , 피고인 E , 피고인 F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9 . 2 . 15 . 23 : 00경 울산 남구 ○○로 139 * * 번길 16에 있는 ' UOOO
O ' 1 ) 피고인 E의 주거지 앞길에 함께 모여 , 3명씩 2개조로 나누어 두 곳에서 동시에 범행하기로 하고 , 피고인 E는 경남 김해시에서 ' 오피걸 ' 영업 중인 업주 M과 연락하여 성매매를 할 외국 여성 2명과 오피스텔 호실 2개를 예약한 후 , 피고인들은 차량으로 경남 김해시까지 도착하였다 .
가 . 피고인 B , 피고인 D , 피고인 F는 2019 . 2 . 16 . 02 : 00경 경남 김해시 ○○○○로 36에 있는 ' ○○○ ○○○○ ' 오피스텔 405호 앞으로 이동하여 , 피고인 B는 위 호실로 혼자 들어가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N ( 태국 국적 )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고 전신에 새긴 문신이 드러난 나체 상태로 성교를 한 후 피해자를 목욕실로 들여보낸 후 위 호실의 출입문을 열어 주어 위 출입문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D , 피고인 F를 위 호실 안으로 불러들이고 , 피고인 D , 피고인 F는 목욕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놀라 소 리를 지르자 각자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대며 " 조용히 해 "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소 리를 지르거나 신고하려 하는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찾아내고 성 매매 대금 10만 원까지 빼앗아 갔다 .
나 . 피고인 C , 피고인 A , 피고인 E는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제3의 가항 기 재 오피스텔 407호 앞으로 이동하여 , 피고인 C는 위 호실로 혼자 들어가 성매매 여성 인 피해자 Q ( 여 , 태국 국적 , 24세 )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고 전신에 새긴
문신이 드러난 나체 상태로 성교를 한 후 피해자를 목욕실로 들여보낸 후 위 호실의 출입문을 열어 주어 위 출입문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 , 피고인 E를 위 호실 안으로 불러들이고 ,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목욕실에 있는 피해자를 조용히 시킬 것을 지시 하고 , 피고인 E는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대며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신고하려 하는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과 태국 주민등록증 1개 , 현금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지갑 1개와 동전 14 , 000원이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찾아내고 위 성매매 대금 10만 원까지 빼앗아 갔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 피고인 B , 피고인 D , 피고인 F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 모한 바에 따라 합동하여 피해자 N 소유의 돈을 강취하고 , 피고인 C , 피고인 A , 피고 인 E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에 따라 합동하여 피해자 Q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 였다 .
2019고합112 』 피고인 I , H , J , B
1 . 피고인 I , 피고인 H , 피고인 J
피고인들은 B 등과 2018 . 11 . 17 . 03 : 50경 울산 남구 △△로 * * 번길 15에 있는 ' ▦▦ '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R의 일행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
이후 피고인 H가 피해자의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피고인들 일행 과 피해자의 일행이 재차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위 주점 입구로 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J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었다 .
계속하여 피고인 H는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 위를 수회 때렸고 , 피고인 I , 피고인 J는 각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의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 피고인 H , 피고인 B
피고인 H는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S의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가 H와 위와 같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팔 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 를 수회 걷어찼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 2019고합168 ,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 2 . 9 . 09 : 20 경 * * * * 호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 동 @ @ 은행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 # 사거리 쪽에서 $ $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 라 진행함에 있어 ,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 로 , 위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U ( 43세 ) 가 운전하는 * * * * 호 코란도 투리스 모 승합차 뒤 범퍼 부분에 설치된 견인장치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 에 , 위 견인장치를 수리비가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C , D , E , G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 제30조 ( 특수강도의 점 )
○ 피고인 B , H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 제30조 ( 특수강도의 점 )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 공동상해의 점 )
○ 피고인 F .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 제30조 ( 특수강도의 점 ) , 교통사고처리 특
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 도로교통법 제151조 ( 업무
상과실재물손괴의 점 )
○ 피고인 I , J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 공동상
해의 점 )
1 . 상상적 경합 ( 피고인 F )
형법 제40조 , 제50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상 )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상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 피고인 A , B , C , D , E , F , G
: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에 대하여 징역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상 )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 피고인 I , J .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 누범가중 ( 피고인 B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C , D , E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
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
○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상 )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작량감경 ( 피고인 I ,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F , I , 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 집행유예 ( 피고인 C , D , E , G , H )
1 .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 D , E , G , H )
1 . 피해자환부
1 . 가납명령 ( 피고인 F , I , J )
피고인 A , B , C , D , E , F , G ,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을 했을 뿐이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게 가한 폭행이나 협박은 강도죄가 요구하는 폭행 ·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 공 갈죄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에 불과하다 .
2 . 판단 ,
가 .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 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 3 . 28 . 선고 95도91 판결 참조 ) .
나 .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 남자 3명이 쳐들어오는 것 자체가 위협이었다 .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먹을 들어 계속 위협 을 했기에 완전히 억압이 된 상태였다 ' 고 진술한 점 ( 증거기록 23쪽 ) , ② 피해자 N과 Q 로부터 범행 직후 피해사실을 들은 증인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연락을 받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이 어질러져 있었고 , N과 Q가 울고 있었다 " , 범행 방법에 대하 여 " N이 Q와 이야기를 하더니 ' 몸을 잡고 방을 뒤져서 돈을 가져갔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 고 진술한 점 , ③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 L이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었고 , 피해자 Q가 욕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고 진술 하였고 , 피고인 F는 범행 당시 피해자 N이 놀란 표정으로 피고인들이 물건을 뒤져서 나갈 때까지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고 진술한 점 , ④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있던 방을 뒤져 피해자들의 돈을 가지고 나온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 ⑤ 피 고인들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 모두 몸에 문신이 있었고 , 피해자들은 성 매수자 역 할을 한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위 피고인들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았을 것인 점 , ⑥ 피해자들은 모두 외국인 여성으로 성매매 직후 방에 혼자 있는 상황이었고 , 불 법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사실이 발각될 우려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 협박을 행사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C , D , E , G , H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5년
○ 피고인 F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5만 원 ~ 2 , 000만 원
○ 피고인 I , J : 벌금 7만 5 , 000원 ~ 1 , 500만 원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B , C , D , E , F2 )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 01 . 일반적기준 > [ 제2유형 ] 특수강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1년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제3범죄 상한의 1 / 3 )
○ 피고인 G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 01 . 일반적기준 > [ 제2유형 ] 특수강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이 피고인 H
제1범죄 ( 특수강도 )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 01 . 일반적기준 > [ 제2유형 ] 특수강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1 . 일반적인 상해 > [ 제1유형 ] 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1 . 일반적인 상해 > [ 제1유형 ] 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10일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제3범죄 상한의 1 / 3 )
○ 피고인 I , J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 선고형의 결정
가 . 피고인 I ,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1 ) 공통되는 양형 사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피해신고를 하기 어 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을 방으로 들어오게 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 는 것이다 . 사전에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계획적 범행인 점 , 범행의 태양이 대담한 점 , 피해자들이 언어문제나 강제추방 등 약점을 가진 이주 성매매 종사 여성들로서 사 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 죄질이 상당히 좋 지 못하여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조용히 하라는 말 외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등 협박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6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 피해자 L 과 합의하였고 , 나머지 피해여성들과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 현재 위 여성들의 소 재 파악이 어려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 피고인들 대부분 만 19세에서 22세의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 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과 아래에서 적시하는 개별 양형 사유와 이 사건 특수강 도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정도 ,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
( 2 ) 개별적인 양형 사유
1 ) 피고인 A , B , D
피고인 A는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다수 있고 , 2016년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 201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 2019년 3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으 며 , 2018 . 6 . 8 .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치상 ) 으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 6 . 18 .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 방법을 알 려준 것으로 보이고 , 성매매 업주와 연락을 한 피고인 C에게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게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회피하였다 .
피고인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 상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 공동감금 )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다수 있고 , 2016 . 8 . 26 . 울산지방 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요행위등 )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7 . 4 . 13 .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 201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등으 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피고인 H와 공동하여 피해자 S를 때려 상해 를 입게 하는 등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 그러나 피해자 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 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D는 공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다수 있고 , 2015년 , 201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 상해 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으며 , 2017 . 11 . 15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 질렀다 . 울산에서의 범행시 피고인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 절취품을 분배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
2 ) 피고인 C , E , F , G , H
피고인 C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등으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 2019년 5월 상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다 .
피고인 E는 특수절도 등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있으나 , 성인이 된 이후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F는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다수 있고 , 2016 . 9 . 30 . 부 산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간음 ) 으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 1 . 26 .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에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재판으로 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 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규율위반 행위를 하였고 , 교도관을 모욕하여 2019년 5월 벌금 형을 받았다 .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이외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으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 G는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치상 ) 등으로 선도유 예 , 2018년 상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력 있으나 , 성인이 된 이후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H는 공갈미수 , 사기 등으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 2018년 상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 피고인 B , I , J와 공 동하여 피해자 R , S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다만 , 상해 피해자들 중 R과는 합의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나 . 피고인 I , J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H와 공동하여 피해자 R을 때려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 다만 , 피고인 I는 성인이 된 이후 전과 없고 , 피고인 J는 초범인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점 등 그밖에 나이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 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아
주석
1 ) 공소장에는 " 울산 남구 ○○로 * * 번길 16에 있는 ' OOOO * * 빌 " 로 기재되어 있으나 , 피고인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는 오
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2 ) 벌금형을 선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상 )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