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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4. 23:30 경 부산 중구 비프 광장로 18 ( 남포동 6가 )에 있는 ‘ 믹스 믹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 경 부산 서구 대영로 73번 길에 있는 ‘ 삼익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8. 8. 14. 23:3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국제시장 방향에서 남포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1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E(28 세) 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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