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5. 19: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고분로 170에 있는 부산 경상대학 앞 도로를 연산 터널 방면에서 부산 소방본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 선행차량이 정지함에 따라 일시 정지한 피해자 D( 여, 45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8세),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75세), 피해자 H( 여, 13세), 피해자 I( 여, 1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광역시 연제구 거제 천로 230번 길 18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분로 170에 있는 부산 경상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