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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9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평소 청년 신도들은 25 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해 두고 교회 내에서 이성 교제하는 청년 신도들을 훈계하여 왔다.

피해자 E은 2011. 10. 경부터 2015. 10. 경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2013. 3. 경 F 대학교에 입학하는 등 목회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10. 여름 경부터 2014. 여름 경까지 같은 교회의 신도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5. 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8. 20:00 경 저녁 예배를 마친 후 위 교회에서, 피해자가 청년 부 여성 리더로 활동하면서 청년 부 남성 리더로 활동하는 H 등 남성 신도들과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나무라다가, 훈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불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 층 유아 실로 부르고 피해자가 유아 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 피고인과 마주보는 자세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을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해 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차마 거절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자 “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남자 만나지 마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토닥였다.

나. 2015. 6.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경 오후 시간에 위 교회에서, 피해자가 아직 다른 여성 신도와의 관계가 깨끗이 정리되지 않은 위 H와 이성 교제하는 점에 대해 피해자를 나무라고, 같은 날 20:00 경 저녁 예배가 끝나자 훈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불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3 층 유아 실로 불러 문을 잠그고, 계속하여 H와 이성 교제하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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