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미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현장에 같이 있었던 C, D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렸을 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재물손괴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언쟁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려다가 핸드폰이 튕겨져 나가 바닥(잔디밭)에 떨어진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핸드폰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고,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3. 7. 27. 19:30경 하남시 E아파트 105동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과 경비원의 말다툼에 피해자 F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잡고 조르고 C, D은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