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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15 2018고단1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00:50경 춘천시 B호텔 주차장에서 같은 시 공지로 289 법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공지로 289 법원삼거리를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강대삼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D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22세)을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에,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1세, 여)을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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