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위임인이 위임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 중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만을 해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위임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임인에게 유리하도록 계약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부분 공유자들이 상가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관리단체가 갑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리단체와 갑 회사 사이에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어 관리단체가 갑 회사에 부여하였던 관리비 징수권한을 회복하기를 원한 사안에서, 관리단체가 갑 회사의 관리업무 수행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용역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채 갑 회사의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관리비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불과한 갑 회사가 관리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입주자들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89조 제1항 [2] 민법 제689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방상가관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이홍권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관리단체는 이 사건 상가부분 공유자들이 민법 제265조 에 따라 공유물인 위 상가부분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위 공유자들이 2003. 11. 2. 이 사건 집회에서 공유지분의 과반수 결의로 위 상가부분의 관리업무를 피고 2(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의 대표자였다)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2가 2008. 8. 2.경 그 관리업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단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어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원고에게 부여하였던 관리비 징수권한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그 의사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관리비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입주자들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관리단체의 대표자 소외 1이 2010. 6.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무효 및 해지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원고의 대표자 소외 2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으므로 적어도 그때부터는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부가적으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임계약의 경우 위임인은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임인이 위임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 중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만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는 위임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위임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임인에게 유리하도록 계약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만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수임인인 원고의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관리단체로서는 민법 제689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을 해지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원고의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향후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을 이 사건 관리단체에 환원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부분의 입주자들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임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관리비를 부과·고지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이 사건 관리단체의 2010. 6. 3.자 해지통고에 의하여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들이 위 해지통고에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의한 해지의 의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의한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취지로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