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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5 2019노66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이 스스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 2018고단2062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18년에도 100회 이상의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일삼아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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