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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노403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2002. 이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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