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노295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직무 중인 소방공무원의 목을 손으로 밀쳐내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를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