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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7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피해자 C과 사귀어 오면서, 마치 피고인이 미국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의사이고 국내 유력 정치인 및 재벌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재력가 집안의 아들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7.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KT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신분증을 분실한 상태여서 휴대폰 개통이 안 되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2012. 8.경 세브란스병원 정교수로 일하게 되니 그때 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에 가본 적도 없는 자로서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때부터 2013. 5. 7.경까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요금 등 합계 2,422,011원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력가 집안의 의사 행세를 하여 변제의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49,480,306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7. 20: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A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소니 캠코더 1대와 국민은행 통장 1매(계좌번호 F)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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