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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1267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1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이 사건 기록,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8. 31. 직장 상사인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6. 10.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7. 9. 30. 원고에게 13,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13,500,000원에 관하여, 피고는 원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제 당시 충당의 지정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가 정하는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2017. 9. 30. 기준으로 4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 약정 이율의 범위 내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 이율 한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율 연 24%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11,717,260원(45,000,000원에 대한 2016. 8. 31.부터 2017. 9. 30.까지 연 24%로 계산한 금원)이 되는바, 13,500,000원 중 11,717,260원은 이자에, 나머지 1,782,740원은 원금에 각 충당된다.

위 인정사실 및 충당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나머지 원금 43,217,260원(= 45,000,000원 - 1,782,74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앞서 살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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