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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5 2016고정631
도박장소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6. 1. 19. 15:12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 골프클럽 906호에서 E이 도박장소를 대여하고, 도박에 필요한 화투, 현금 대신 사용할 딱지와 칩 등을 준비하고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아 화투 48장을 가지고 그 중 4장씩 2패로 나눈 다음 그 중 공개된 1장의 패를 보고 도박참가자들이 양편으로 나뉘어 각각 1회 5만 원 이상 돈을 걸면 패를 공개하여 화투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한 장의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는 도박참가자들의 승패에 따라 이긴 사람으로부터 3~4%의 수수료(고리)를 걷고, 진 사람들이 걸었던 딱지(칩)를 수거하여 들머리에게 전달하는 속칭 ‘고리’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참가자들이 도박에서 사용할 딱지(칩)를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속칭 ‘칩장사’ 역할을 각각 함으로써 위 E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P, B, K, J, Q, R, S, T, U, H, V, L, G, N, W, X,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1. 수사보고(배팅 내역서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개인별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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