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6. 1. 19. 15:12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 골프클럽 906호에서 E이 도박장소를 대여하고, 도박에 필요한 화투, 현금 대신 사용할 딱지와 칩 등을 준비하고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아 화투 48장을 가지고 그 중 4장씩 2패로 나눈 다음 그 중 공개된 1장의 패를 보고 도박참가자들이 양편으로 나뉘어 각각 1회 5만 원 이상 돈을 걸면 패를 공개하여 화투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한 장의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는 도박참가자들의 승패에 따라 이긴 사람으로부터 3~4%의 수수료(고리)를 걷고, 진 사람들이 걸었던 딱지(칩)를 수거하여 들머리에게 전달하는 속칭 ‘고리’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참가자들이 도박에서 사용할 딱지(칩)를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속칭 ‘칩장사’ 역할을 각각 함으로써 위 E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P, B, K, J, Q, R, S, T, U, H, V, L, G, N, W, X,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1. 수사보고(배팅 내역서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개인별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