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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0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성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면 지급정지된 피고인의 계좌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성명불상자의 강요에 의해 본인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그 성관계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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