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은 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알게 되어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05:3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에 피해자와 함께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며 “니랑 나랑 영상이 몇갠대”, “니학교에 소문이 나던말던 지랄해볼게”, “니친구들이랑 남자 여자 니가족 아무한테나 다 돌려줄게 시발" 등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및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화내역 캡쳐자료 첨부)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불리한 정상: 협박의 내용 및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