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3. 19: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시장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공사대금으로 대물로 받은 아파트 2채가 있는데 법원에 공탁금을 걸면 내가 무조건 낙찰을 받으니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을 주고 들어가 살고, 그 돈을 공탁금으로 납부하여 낙찰을 받으면 당신에게 싸게 팔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101호는 2010. 12. 14. 이미 주식회사 골드텍이 경매 낙찰 받아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전세권을 보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 공사업자인 F로부터 섀시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준공허가 전부터 대물 변제 형태로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 101호에 관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여 이를 권원으로 점유권을 계속 유지하며 위 주식회사 골드텍을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고자 하였으나 납부할 공탁금이 없자 이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납부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확인 서)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