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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7구합73075
발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게 한 발전사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 (법적 요건) 공사계획 인가기한 내 ①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②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발전사업 허가 취소 O (공사계획 인가요건) 공사계획 인가 신청서 제출*, 기재된 발전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환경영향평가 반영 등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8(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방법) : 기재 사항 및 기술자료 1.발전소의 명칭 및 위치 등 O (착수 요건) 부지정지굴착매설 등 기초공사가 가능한 상황 마련 (요건충족 여부) A(주)의 경우 상기 허가취소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O (공사계획 인가요건) 공사계획 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인 발전소의 명칭 및 위치 등 관련, 발전소 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공사계획 인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아울러, 예정부지의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발전소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 * 부지예정지는 산업단지로서 R조선소의 채권단이 소유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필요 O (착수 요건) 부지소유권 확보 및 부지변경 등 공사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공사 착수도 실패 (정당사유 존재여부) 전기사업법상의 허가 취소의 예외 사항인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O 두차례 공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 계약이 지연되는 등 기한내 발전소 준공의지 미흡 * 공사계획인가 기한 연장 경과 : (당초) 16.8.31. (1차) 연장) 16.12.31.(4개월) (2차 연장) 17.3.31.(3개월) O 불가항력이나 통제불능 상황이 아닌 사업자의 적극적 부지매입 협상 부재와 이로 인한 부지매입 지연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15.10.7. 부지매입 입찰서 제출, 17.3.31. 매매계약체결 (고려사항 전기사업법은 공사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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