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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6.12.선고 2020고정183 판결
사기
사건

2020고정183 사기

피고인

김가입(가명) 남 70.생

주거 울산

검사

김상준(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국선)

판결선고

2020.6. 12.

주문

피고인 을 벌금 100 만 원 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 에 유치 한다.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2013. 8.30. ○○화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무배당 ○○화재 운전 보험 ◎◎◎◎ '보험 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 보험 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 비용 , 축하 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 로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피고인 은 2015. 9.25. 부산에 있는 동부산cc에서 골프 라운딩 중 힐 8번홀에서 홀인원 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2015. 10.22. '□□'에서 3,000,000원, 10. 23. ' 에서 2,000,000원 총 2회 에 걸쳐 총 5,000,000 원 을 축하비용으로 사용 하였다. 이후 피고인 은2015. 10. 14. 위 비용을 보상해 달라는 보험금 청구서와 카드 명세서 를 ○○ 화재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명세서 3,000,000원(□□ 사용분)과 2,000,000 원 ( ■■ 사용분)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 을 구입 한 사실 이 없어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홀인원 기념 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 하였다.

피고인 은 이에 속은 ○○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15. 11.5.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 으로 5,000,000 원 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 피고인 은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의 요지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 보고 (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골프 라운딩 중 실제 홀인원을 하였으므로,보험금을 빨리 받아 홀인원 비용 을사용할 생각에 판시와 같이취소된 카드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보험금 을 상회 하는 돈 을 홀인원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그러나 피고인 이이미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명세서를 제출하며 홀인원으로 비용을 지출 하였다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보험사에 허위의 신용카드 명세서로 인해 착오 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신용카드 명세서임을 잘 알고 있었 으므로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 하는 행위 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도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34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 장 유치

1. 가납 명령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 의 이유

피해자 와 합의 하거나 피해 를변제하지 않은 점 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판시 골프 경기 에서 실제 홀인원을 하였고, 관련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제반 정상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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