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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4 2020고정9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C’ 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였던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2018. 3. 26. 이천시 D에 있는 E컨트리클럽 레이크 8번홀에서 홀인원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이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 비용(골프 경기 중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하였을 시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증정용 기념품, 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비용 등을 지급)을 담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허위의 거래 영수증을 만들어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0. 이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같은 날 이천시 H에 있는 I에서 홀인원 축하라운딩 비용으로 2,000,000원을 지출하였으니 이 사건 보험 약정에 따라 동일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서 홀인원 축하 기념으로 2,000,000원 상당의 골프 경기를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12. 피고인 명의의 J조합 예금계좌(K)로 홀인원 보험금 2,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홀인원 비용담보 보험사기 수사의뢰 협조 요청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금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홀인원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있다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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