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는 2007. 12.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동거생활을 하던 중 헤어졌다가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다시 만나 사귀던 사이이다.
1. 2009. 2.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09. 2. 중순 21:30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영천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D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09. 2. 25.자 상해 피고인은 2009. 2. 25. 13:00경 영천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및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세탁기로 밀치고,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09. 3. 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3. 4.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요리를 하면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4. 2010. 7.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0. 7. 하순 14:00경 영천시 F에 있는 G 쓰레기 매입장 부근에서 피해자와 과거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 밑 부분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5. 2011. 10.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