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18. 14: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거래대금 정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모하비 승용차량으로 위 공장 출입구를 약 20분 동안 막아 중고 및 폐타이어 납품 및 수거를 위한 화물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모하비 승용차량을 잠시 이동시켰다가 경찰관들이 철수하자 15:10경 위 모하비 승용차량으로 위 공장 출입구를 약 30분 동안 막아 중고 및 폐타이어 납품 및 수거를 위한 화물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5:40경 위 공장 마당이 보이는 언덕에서 거래대금 정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너희 회사 타이어와 건물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