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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8 2019고정5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18. 14: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거래대금 정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모하비 승용차량으로 위 공장 출입구를 약 20분 동안 막아 중고 및 폐타이어 납품 및 수거를 위한 화물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모하비 승용차량을 잠시 이동시켰다가 경찰관들이 철수하자 15:10경 위 모하비 승용차량으로 위 공장 출입구를 약 30분 동안 막아 중고 및 폐타이어 납품 및 수거를 위한 화물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5:40경 위 공장 마당이 보이는 언덕에서 거래대금 정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너희 회사 타이어와 건물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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