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3 2014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2014. 4. 28. 00:1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 앞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동천고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병든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그 가족들에게 과중한 어려움을 주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