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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8 2015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8. 07:0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기계공고 앞에서부터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테엑스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30%로 그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취직한 회사에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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