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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5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여우알바 및 알바몬 등에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연락온 B, C, D 등을 면접하여 B과 C는 손님과 성매매를 하면 받은 대금의 절반을 주기로 하고, D은 아가씨를 모텔까지 태워주면 1건당 2~3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02:30경 서울 금천구 E모텔 505호에, 인터넷에 'F' 등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온 남자의 요구를 받고 위 B을 보내 18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는 등 2016. 3.경부터 2016. 6. 13.경까지 B, C로 하여금 하루 평균 5-6명 정도의 남성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G 대화내용, 알바천국 광고 내용, 인터넷 광고내용, 알바몬 구직광고 내용,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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